법률
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크롬이아닌 네이버로 구글들어가 야한썸네일(중요부위노출)을 이미지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늘렸다가 줄였다가 시청만하고 그썸네일을 들어가지않은체 이미지페이지에서만 시청만할경우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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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질문에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러한 검색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청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썸네일만 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게 시청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이미지 검색의 사진을 단순 확대 하여 본 것 자체를 시청에 관한 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글 검색의 자체의 필터링으로 성 착취물 등의 경우 아예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