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 받았는데 계산이 안 맞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2025년 8월 12일부터 26년 8월 11일 까지 일년 근무하였으며
중고차판매회사라서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판매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퇴직시 회사서는 판매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라 퇴직금에 정산되어야 하는게 기준에 맞는거 같아
퇴직금 좀 정확하게 정산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제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3,103,893원입니다.
7월 급여에 휴가비 상여금 50만원 찍혀있는데 반기에 한번씩 휴가 쓸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음은 계약서 상에 성과급 관련 부분입니다.
제3조 (성과급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실적 및 그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위 제2조 제1항의
연봉금액과 별도로 성과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이미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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