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관련하여 법률 자문구합니다
전세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만료일이 1/15일인데 집주인이 돈 없다면서 전세 나갈때까지 돈 못준다고 하고, 저는 1월15일 이전 이사해야 됩니다. 대략 계약일(1/15)로 부터 1달후쯤 신규 전세자가 들어올것 같은데 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바 관련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확실한 지급을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