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에서 근무한지 1년3개월이 되었는데요, 1년8개월근속하면 240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따로 고용24 앱으로 신청하고있는데 만약에 제가 근속을 잘 못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부적격이 된다면

앱에들어가면 부적격이라고 바뀌나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따로 오게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참여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480만 원)

    ​만약 해당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이력 확인 과정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24 앱의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내역'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재 신청 건의 처리 단계(심사 중, 승인, 부적격 등)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반영: 고용24 앱이나 누리집 내 '신청 현황' 상태가 '부적격' 또는 '반려', '종료' 등의 상태로 변경됩니다.

    • ​알림 통보: 고용24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 ​운영기관 연락: 보통 신청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민간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영기관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유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