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참여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480만 원)
만약 해당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이력 확인 과정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24 앱의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내역'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재 신청 건의 처리 단계(심사 중, 승인, 부적격 등)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영: 고용24 앱이나 누리집 내 '신청 현황' 상태가 '부적격' 또는 '반려', '종료' 등의 상태로 변경됩니다.
알림 통보: 고용24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운영기관 연락: 보통 신청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민간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영기관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유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