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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사랑새96
다른회사에서 파견으로 근무시 그회사가 아워홈이라는 업체를 이용해 밥을 먹고있는데 매달 말일에 계좌이체로 밥값을 송부하는데 세금처리 할 수 있는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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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해당 식비를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에 월 20만원 식대까지는 비과세 급여 요청을 하시고 실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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