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 결과 확인 가능 여부
5년 한시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평가는 사업수행정도,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의 항목을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급자 2인의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관련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근건는 무엇인가요?
또한 같이 평가 받은 직원의 결과도 ㄱ알려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부 인사평가 자료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
타인의 결과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이용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만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계약종료)를 주장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당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평가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로서 제공해주는 것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