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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확신에찬개그맨
안녕하세요^^
요양원 근무하는간호조무사예요
4/1부터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76시간 탄력근로라고 하고 일주일동안 5일근무하고 2일은 쉬는 형식인데
공휴일은 탄력근무제로인해 무조건출근하는형식이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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