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76탄력근무제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근무하는간호조무사예요

4/1부터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76시간 탄력근로라고 하고 일주일동안 5일근무하고 2일은 쉬는 형식인데

공휴일은 탄력근무제로인해 무조건출근하는형식이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