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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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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저희는 산속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내외. 택시. 자가용 이용가능)

야간근무시 23시에 다른 건물로 라운딩을 가야 합니다.(도보 3분. 4분 내외)

회사 특성상 울타리. 대문이 없어 나쁜 사람들에게 다칠까 걱정이 됩니다. (강도. 성폭행. 폭행)

회사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근무사항이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요구 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

업무사항이라고 하니 야간 당직마다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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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상의 해당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근무사항이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요구 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

      당직시 야간순찰은 일반적인 당직시 일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과중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별도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경비보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비보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야간 순찰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가 조치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야간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 및 방범 시설 없이 근로자에게 당직 근무를 세운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우리 노동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