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에 항의 해야하지않나요 타이어도 파손 앞범퍼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 네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항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철판이 어느정도의 크기였는지? 해당 철판이 언제부터 해당 도로에 떨어져 있었는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도 해당 철판의 존재를 알면서도 조치를 안한것인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철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지? 해당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적절한 순찰등을 하였는지 등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이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야야만 과실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책임이 있어야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소송판결추세등을 보았을 때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보상책임을 지우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