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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꿀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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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가다가ㅠ

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가다가ㅠ

갑자기 앞타이어 푹 주져 안되더라구요

IC바로 진입 앞두고 타이어가 주져 앉자서

기둥을 살짝 박았는데 타이어에 보니 철판이 박혀 있더라구요 이것은 고속도로 공사에 항의 해야하지않나요 타이어도 파손 앞범퍼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에 항의 해야하지않나요 타이어도 파손 앞범퍼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 네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항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철판이 어느정도의 크기였는지? 해당 철판이 언제부터 해당 도로에 떨어져 있었는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도 해당 철판의 존재를 알면서도 조치를 안한것인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철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지? 해당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적절한 순찰등을 하였는지 등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이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야야만 과실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책임이 있어야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소송판결추세등을 보았을 때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보상책임을 지우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물건이 크지 않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견할 정도라면 도로 관리의 주체인 고속 도로 공사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타이어에 박힌 철판이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인지를 찾아 그 차량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도로 관리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 사진과 함께 도로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