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앞 확성기로 트럭 장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주말에 한번씩 꼭 확성기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몇 분 하다 말면 상관 없는데 30분 이상 틀어 놓고 장사한 다음 떠납니다.
이젠 스트레스까지 쌓일 정도인데요. 법률에 위반되거나 문제될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제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