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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앞 확성기로 트럭 장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주말에 한번씩 꼭 확성기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몇 분 하다 말면 상관 없는데 30분 이상 틀어 놓고 장사한 다음 떠납니다.

이젠 스트레스까지 쌓일 정도인데요. 법률에 위반되거나 문제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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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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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제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확성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