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앞에 물건 세워두는거 치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가 보면 주택 앞에 다른 차량 주차 못하게 금지 팻말이나 의자, 물통 이렇거 두자나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심지어 오토바이 배달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오토바이를 쭉 띄엄띄엄 늘여서 거의 자동차 6개 자리는 차지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앞 부지는 국유지인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임의로 점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불법한 주차 행위, 도로 점용인 경우 구청 등에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