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가 패소하면 피신고자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비 처럼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진다고 해서
상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청인이 혼자 수행하는 경우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어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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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변호사 사건 처럼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자 대리인으로 선임한 노무사님에 대한 선임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