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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순결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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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회사 소속(본사/정규직)으로 B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B회사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본사로 복귀해야하는데요,

본사에서 현재 본사 자체업무도 없고, 제가 수행할 다른 회사 프로젝트도 없다고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본사에서 무급이나 연봉삭감을 제안할수잖아요?

이경우에 무급/연봉삭감도 동의를 안할수있나요?

일이없으니 진짜 일을 하지도 못할거라 무급이여도 할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거리가 없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동의없이 무급휴직, 연봉삭감을 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나 연봉삭감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발령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