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기존에 영업팀 소속으로 지방에 위치한 지사소속으로 근무중이였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져서 영업을 하지않을 예정으로 영업팀 해체,
기존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물류팀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퇴사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물류팀으로 보직 변경시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출근만 하라하며 따로 연봉협상이나 조건에 대해 고지가 없는 상황.
물류팀 출근이 전혀 어려운 환경임에 퇴사를 선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희망퇴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희망퇴직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로금에 관해서도 회사와 협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존 업무부서의 해체로 인해 새로운 노무부서 배치(물류팀)를 받았으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행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희망퇴직시의 위로금은 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체결 시 영업팀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부당전보로 구제신청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업무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 물류팀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회사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문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거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조직이 폐지되어 사용자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