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보발령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를 변경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형량해야 하고, 사전 신설·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전보 다툼이나 위로금 협상,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생활상 불이익의 과도함: 수년간 유지해 온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통근에만 왕복 5시간, 월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거부와의 연관성: 3주 전 권고사직을 거부하자마자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타부서 추가 업무 배정 등이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기보다 불이익 조치(보복성)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븍,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회사를 압박하거나 전보 철회 또는 정당한 위로금을 통한 합의 퇴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