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거부하니 근로조건 변경한 회사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권유했으나 거부, 3개월 급여상당의 위로금 지급시 퇴사하겠다 의사 전달

3주 후 재면담 재택근무 폐지

익월인 다음주부터 본사 출근, 추가업무배정 (타부서)

재직 중 근무지 폐쇄> 회사 권유로 재택근무 수년째임

권고사직 거부하자 다음주부터 본사 출근 통보

출퇴근시 대중교통 기준 왕복 5시간, 비용 30만원예상

권사거부로 출근해바라 하는거 같은데,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76조의2에 의거하여 권고사직 거부 직후 통보된 왕복 5시간 거리의 본사 출근령과 추가 업무 배정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며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간 재택근무가 약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부당한 인사처분이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도 충족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후에 전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연고가 없는 본사로 출근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보복성 인사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고사직 거부 후 회사가 내린 본사 출근 명령이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 조치(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를 하는 경우로서,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보발령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를 변경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형량해야 하고, 사전 신설·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전보 다툼이나 위로금 협상, 실업급여 수급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 생활상 불이익의 과도함: 수년간 유지해 온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통근에만 왕복 5시간, 월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 권고사직 거부와의 연관성: 3주 전 권고사직을 거부하자마자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타부서 추가 업무 배정 등이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기보다 불이익 조치(보복성)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븍,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시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회사를 압박하거나 전보 철회 또는 정당한 위로금을 통한 합의 퇴사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지정 등은 회사의 인사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리 유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이러근무형태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폐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재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을 통해 재택근무를 폐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만한 것은 없으며,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재택근무등은 회사가 결정한 이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