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연차(월차) 발생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집 교사 임용일(7월 1일) 이전 6월29~30일은 일용직 근무로 처리

2. 7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일 ~ 7월 31일 어린이집 정교사로 근무
3. 7월 31일 퇴사 (7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이 경우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6월 29일을 실 근무일로 보아 6월 30일에 연차(월차) 1일이 발생하는지?

2) 7월 1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여, 연차발생 8월 1일 재직중이 아니므로 연차발생 없음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2. 즉, 6.29.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7.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7.28.까지 개근한 때는 7.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30일의 일용직 근무가 정교사 임용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면, 고용 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번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입사일을 6월 29일로 보아 1일의 연차가 7월 29일 자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일용직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6월 29일을 최초 근로일로 보아 7월 2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