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연차(월차) 발생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집 교사 임용일(7월 1일) 이전 6월29~30일은 일용직 근무로 처리
2. 7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일 ~ 7월 31일 어린이집 정교사로 근무
3. 7월 31일 퇴사 (7월 31일 마지막 근무일)
이 경우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1) 6월 29일을 실 근무일로 보아 6월 30일에 연차(월차) 1일이 발생하는지?
2) 7월 1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여, 연차발생 8월 1일 재직중이 아니므로 연차발생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