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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갈매기279
풍성한갈매기27923.07.23

트위터에서 모욕죄로 연예인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트위터제 동생이 트위터에 딱 한번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썼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하여 씨바ㅇㅇ 개싫어 죽빵마려움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해요. 욕이 쫌 더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트위터 아이디도 바꾸고 계정 탈퇴도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악플 초범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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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한 경우라면 동생분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의 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악플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이를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제 당사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