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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퇴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사를 하게되어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기본공제만 반영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 등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반영이 어려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각종 공제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퇴사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음)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