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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멧돼지9
조신한멧돼지920.07.22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건의 문의?

가상화폐 페이라는 아이템의 투자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구매 대행을 해 주었는데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이에대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계속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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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상 대여에 대해서는 대여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없었고, 이자 약정 조차 없었으며,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없고, 별도의 변제기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약정한 사실조차 없음을 주장해보십시오.

    부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피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는 반대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주장을 성공적으로 항변하여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거래 관련 교신 내역 등을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도 대여사실 입증이 안되면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피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투자금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증거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이에 대하여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통해 판단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