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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24.04.08

셀프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집행 가상자산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받을 돈이 있어서 2017년 민사 판결 받아 은행 채권추심14곳을 해도 소용없다 최근 소문에 채무자가 가상자산이 있는다 얘기를 들어 거래소 압류를 하려 합니다 신청서등 서류는 제출이 되었지만 이번 보정 명령에 채권에 대한 표시 (가상자산 채권의 표시)를 적어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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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종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말하고, 주소는 해당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를 말합니다.

    2.채권금액: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채권금액 중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원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압류 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첨부서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압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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