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작성중인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합니다.
제가 채권자인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중입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투자했는데 이럴경우 채무자 당사자명에 기입을 회사명 말고 대표자 성함으로 넣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채무자에 그 대표자 이름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계좌로 이체하신 사정으로 보면 아마도 법인과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