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작성중인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합니다.

제가 채권자인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중입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계좌로 입금해서 투자했는데 이럴경우 채무자 당사자명에 기입을 회사명 말고 대표자 성함으로 넣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채무자에 그 대표자 이름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명의자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계좌로 이체하신 사정으로 보면 아마도 법인과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