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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수일 경우에 피고를 지정할때 대표이사 한명만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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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2.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법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표시를 할때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모두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다수라면 등기부 기재대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한명만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공동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대표이사도 이사처럼 여러명일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대표일 수 있는데,

    그 경우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