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수일 경우에 피고를 지정할때 대표이사 한명만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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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다수라면 등기부 기재대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한명만 기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