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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 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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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질문자 께서는 등기이사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위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리인 자격만 충족되면 병합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요건은 청구 내용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고, 불가 시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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