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신용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작성 요청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문제없이 작성될 것 같았던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에서 제가 조금 생각없이 자금을 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9.75억 부동산을 매입 하였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계약금 9,000만원 (자기자본 8천 / 마이너스통장 1천)

중도금 4억 (부모님 증여 1.3억 / 부모님 대출 (차용증 작성 완료 및 대출 상환 내역 보유) 1.7억 / 신용대출 9천만원 / 자기자본 1천만원

잔금 4.75억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부분이 걸려서요. 자기자본은 있었는데 그당시에 들어와야될돈이 안들어오고, 이런 상황때문에 열어놨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처리했던게 이렇게 꼬이네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명서에 신용대출이 약 1.1억이 있어도 괜찮나요? 예금액이 너무 작아서... 괜찮나요?

2. 대출을 현재 상환했음에도 그당시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되나요?

3. 차입금에 신용대출을 기간마다 잘라서 기입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명 자료는 당시의 자금 흐름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활용한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을 증빙 자료로 명확히 첨부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자금 조달 시점의 부채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상환을 완료했더라도 당시의 대출 존재 여부와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명서 작성 시 대출은 전체 금액을 명시하고, 자금의 원천이 대출임을 소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을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예금액이 부족한 점은 대출 실행 내역으로 보완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