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토허제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 6,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자금 구성은 CMA 증권계좌 4,600만 원 + 주택청약 1,400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CMA 증권계좌에는 기존에 4,6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었고, 이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현재도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CMA 거래내역서상 잔액이 추가로 남아 있어도 자금조달계획서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와이프가 토허제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 4,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3,000만 원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향후 4개월 동안 급여 및 저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1,0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2,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당시에는 A주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A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아 보유를 유지하려고 하며, 실제 대금 납부 시에는 B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주식 역시 신고 금액 2,200만 원을 충족하는 상황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종목과 실제 매도한 종목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금은 각각 5,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대출은 3억 원으로 작성 할 경우.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대출이 3억 2천만 원으로 승인될 경우, 추가 대출금 2천만 원만큼 증여금 규모를 각각 1천만 원씩 줄여 실제 자금은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