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득신고 의무>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 30. 및 12. 31.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직장이나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다
변제금액 2억3천 회생
급여 320만원 월 200만원 36개월
현재 23개월 변제
잔여변제횟수13회
21년22년 평균 870만원으로 소득 증대됨
1년에 2번 신고의무 미이행
1.현재 신고가능한지?
2.변경된 변제금액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3.신용회복으로 진행시 지금까지 변제금액은 폐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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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신고 기한을 도과한 점에서 현재 신고를 하여도 회생절차의 폐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