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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왜 계좌는 한 달안에 다시 못 만들도록 돼 있나요

계좌만 만들어서 뭐 범죄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깡통계좌일 뿐인데 왜 한 달안에 못 만들도록 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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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2.12.25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이라는 제한을 은행에서 두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통장(계좌)개설을 통한 범죄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 등)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구요 이러한 사회문제를 막기위해 20일제한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게좌'의 개설에 대해서 20영업일 제한을 두게 된 목적은 질문자님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깡통계좌'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이 통장이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타인에게 양도하는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아서 향후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계좌 개설을 막기 시작하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범들은 깡통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한 20영업일 제한 룰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대포통장의 개설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지침사항으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개설 및 추가 개설 제한 기간은 30일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출금 계좌를 대량으로 만든 후 대포통장으로 유통시켜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한달 내에 신규 입출금 통장개설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한달 이내라도 추가 개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현제 20일 이내의 통장 개설 제한 조치는 원래 보이스 피싱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를 통해 도입됐다고 하네요. 예컨대 1월 1일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같은 달 30일이 돼야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20일이 아닌 20영업 일인 만큼 주말과 공휴일은 생략해야 해 사실상 한 달이 걸리는 셈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공식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해당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건 수시입출금통장이지만 예·적금에 가입하려면 금융사마다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의 걸림돌이 됩니다. 은행 예금에 신규 가입했다면 20영업일(약 한 달)을 기다렸다가 저축은행 상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