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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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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

중고차 구매한지 오늘딱 일주일 됐습니다

며칠전부터 계속 엔진경고등이 켜지더니 오늘 정비소 방문해서 진단받으니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한다며 공임포함 부품비 총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매매단지는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고 아직 수리는 안했습니다

구매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수리비를 받을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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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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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리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수리비용 발생에 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계약 당사 상품설명에 없던 하자라면 그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관련 품질 사안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지급 청구를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이해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