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
중고차 구매한지 오늘딱 일주일 됐습니다
며칠전부터 계속 엔진경고등이 켜지더니 오늘 정비소 방문해서 진단받으니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한다며 공임포함 부품비 총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매매단지는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고 아직 수리는 안했습니다
구매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수리비를 받을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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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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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리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수리비용 발생에 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계약 당사 상품설명에 없던 하자라면 그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관련 품질 사안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지급 청구를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이해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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