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매후 일주일 지난후 수리비 발생 책임
중고차 구매후 자동차 정비비로 수리비 발생시 부담은 구매자가전적으로 책임져야하나요? 구매한지 일주일 지났읍니다
프로그램 업글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부품교체면 200만에서 300만정도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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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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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중고차 거래시에 당사자가 해당 거래 물품에 대한 하자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가 어떤 수리인지와 계약체결시 대금에 미친 영향, 하자의 정도, 하자발생원인 등이 고려되어야지 일률적으로 누구 부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존재하던 쉽게 알수없었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