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후 전세 만기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합니다
매번 이사 할때마다(나갈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생각도 안했던 부분이라 주는대로 받아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받아서 나올건데...궁금한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것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에따라 장래의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수선금의 요율은 당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적립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것입니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기간동안 사용자(세입자 등)가 대신 납부케한 경우, 계약종료시 반환해야하고, 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자체규약이 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평당 얼마로 정해서 평수만큼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입받고 있습니다.
대표항목으로는 도색, 엘베수리 및 교체등이 있으며 아파트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매달 지불된 금액이 나와있고 세부항목등은 나와있지 않으나 세입자입장에서는 세부항목을 알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따라 수리보수를 위해 추가적인 융자비용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가끔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또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면 기간에 납부하신 금액의 확인서를 떼 주실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 관리비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 자체의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추후 단지 수리등을 위해 미리 모아놓는 금액으로 법적인 부담주체는 집주인인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내게되고 나갈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 하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