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2021. 04. 07. 10:43

말 그대로 청사미화업무 무기계약 공무직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봤을때는 대부분 교육공무직에 관한 답변이라 혹시 장의 재량으로 달라진다면 시청 소속일 경우 시장의 재량인지 근무하게 되는 건물의 장의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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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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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사미화업무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법이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021. 04.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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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사 미화의 업무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한 사업장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됩니다. 즉, 시청 소속이더라도 청사 미화 업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용역을 준 경우라면 하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2021. 04. 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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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직 공무원은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이없으므로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2021. 04. 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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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법상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직의 경우 소송 기관 장의 허락을 맡거나, 회사 내규에 겸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겸직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겸직을 할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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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임명한 기관의 장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 소속이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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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서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21. 04. 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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