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회입니다. 7층짜리 상가 중 7층 단층을 통매매 하려는데,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7층짜리 상가 중 7층 단층을 통매매 하려는데,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면적에 따른 제한이 있다던가, 업종이 다른 곳에 들어갈수없다던가, 문제가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를 확실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으니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종교시설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표시가 다르다면 용도변경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