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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너구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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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입니다. 7층짜리 상가 중 7층 단층을 통매매 하려는데,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7층짜리 상가 중 7층 단층을 통매매 하려는데,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면적에 따른 제한이 있다던가, 업종이 다른 곳에 들어갈수없다던가, 문제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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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를 확실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으니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종교시설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표시가 다르다면 용도변경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