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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살모사42
자비로운살모사42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작년(2022년) 10월 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이고 경찰서에 가서 도로교통법 43조 위반으로 10만원을 냈는데 인터넷에 본 다른 사례들은 10만원이랑 운전면허 취득 1년 금지?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저는 10만원만 내라는 것만 써져있고 다른 처벌 내용은 없었는데 10만원 내고 끝인가요?(그 운전자 분과는 합의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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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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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질문자님이 벌금 10만원을 납부한 것이라면 운전면허 1년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