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대한코브라141
관대한코브라141

입금후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장 좌석 티켓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좌석티켓은 전석 발권으로 신청(총 티켓수수료금액 472,890원) 이 되었고, 이 중 일부는 인터넷 상으로

일반 고객분들이 따로 결제(140,000원)하여 판매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부터 "티켓 판매 정산서"를 발급 받았고,

총 티켓 수수료 (발권료)에서 판매된 금액 14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실지급금액 332,890원에 대해 입금이 요청되어

납부를 완료하였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지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계산서에 발행된 금액은 원래의 총 수수료금액인 472,890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산을 했을때에 저희가 실제 통장에서 입금한 금액을 영수하기위해 332,89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였더니 수정할것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지, 왜 개인 고객으로 나간 140,000원을 개인한테도 매출끊고 저희 법인회사에도 매출을 2번 끊겠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확실히 알고 해결을 해야하여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무엇이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4만원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고 47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