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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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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벤트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 지급되는 혜택은 회원의 기타 소득으로 합산되며, 회원의 기타 소득이 연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혜택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혜택의 22%)은 회원의 부담입니다.

- 지급되는 혜택에서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차액이 실수령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쓰여있던데 코인원에서 하는 에어드랍이나 신규 이벤트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세금이 회원 부담이라 쓰여있는데, 3번째를 보면 차감 차액이 실수령이라 하네요. 이게 지급받는 에어드랍 보상이나 이벤트 보상에서 우선 제한 뒤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라, 회원이 따로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등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코인원이 대신 처리해줌)

다른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에서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에 세금신고나 납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받을 때 22% 세금이 떼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소득이 모두 기재가 되어 안내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