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엔 어떤 법조항에 해당되나요? 주거침입 가능한가요?
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녹음·녹화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갔고 물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기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비밀로 하고서요. 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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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