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cctv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에서 휴일에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짜다보니 상황이 둘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와이프가 여직원의 SNS를 파헤쳐 그 날 갔던 음식점에 전화하여 제가 쓴 카드내역 및 CCTV녹화본까지 받아서 저를 추궁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당사자가 아닌 배후자에게 카드사용내역 및 cctv를 공유하는게 가능한일 인가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처벌 법규와 수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 아내와 음식점 사장님의 행동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