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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식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눈이 맞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하에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무엇일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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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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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소송 당할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별도로 없고, 다만 민사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