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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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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영업주 몰래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을 촬영하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방문을 한 경우라도 그 과정이 평온하게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