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 상시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에 도청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 그 가게 주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실제로 가게를 이용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