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제가 통매음 고소당할까봐 걱정인데 혹시 상대방도 협박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낸다고해 돈을 여러차례 계속 가져갔고 저와 대화 내용을 협박을 위해 남겨두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냈전 제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 그 사람과 상대방 3이 있는 대화방을 만들어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둘 다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까 겁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거 명백히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기타 협박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협박죄, 더 나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단체방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여부
      형법상 협박은 사람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말은 명예를 해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3. 공갈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이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 기타 범죄 가능성
      대화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폭언을 한 부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다면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배포와 유사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역시 통매음 문제로 불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가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