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육아휴직 사용자의 퇴직처리 문의

깍듯****
2019. 05. 11. 08:49

직원이 2018년 4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번에 만료됨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일 : 2015.05.25.

휴직기간 : 2018.04.01.~2019.03.31.

1) 휴직 시작 시점이 개정(2018.05.29.)전 이므로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퇴직일자는 2018.03.31.이 되는 것인가요?

2) 계속 근로일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니는 않으면서, 퇴직일자는 2019.03.31인가요?

3) 휴직기간 중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05.29.~2019.03.31.까지는 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퇴직일자는 2019.03.31.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관련 개정된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2.법개정 전에도 법개전 후에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19.4.1입니다. 육아휴직 1년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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