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육아휴직 사용자의 퇴직처리 문의
깍듯****
직원이 2018년 4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번에 만료됨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일 : 2015.05.25.
휴직기간 : 2018.04.01.~2019.03.31.
1) 휴직 시작 시점이 개정(2018.05.29.)전 이므로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퇴직일자는 2018.03.31.이 되는 것인가요?
2) 계속 근로일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니는 않으면서, 퇴직일자는 2019.03.31인가요?
3) 휴직기간 중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05.29.~2019.03.31.까지는 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퇴직일자는 2019.03.31.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