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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늘소52
GS25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22-08 야간인데
저 포함 3명이서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인데
휴게시간은 3명이 근무고 유/무급은
고용주 마음이라 어쩔수없는데
3개월간 수습을 걸어서 최저에서
300원씩 빼고 준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긴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직영인데 의심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 수습근무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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