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제가 편의점 3년 경력잇고.. 이번에 편의점 면접봤는데 근로조건이 주 2회 주당 12시간 근무예요. 면접 본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90프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적용한다고 하니 아이없어서요. 근로계약은 1년이상으로 한다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편의점 근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지 않기에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90%)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취업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단순노무직은 아니므로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