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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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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에 30평 집을 짓고 전체를 울타리치면 전체를 다 집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구청 세무공무원말은 무슨뜻인가요 저는 30평의 5배인 150평만 집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370평에 30평 집을 짓고 전체를 울타리치면 전체를 다 집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구청 세무공무원말은 무슨뜻인가요 저는 30평의 5배인 150평만 집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전체가 다 집으로 되서 지방구청에서 다 집으로 올리면 종부세가 없어진다 이런건가요

근데 이땅이 공시지가 15억이라서 집지어도 종부세가 사라지진 않는데요

  1. 울타리 치면 370평 전체가 집이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장점이 있나요

  2. 370평에 30평 집을 지으면 토지세와 종부세는 어느정도 할인이 될까요 현재 토지세 600 종부세 800내는데 올해는 1500넘길꺼같아요 당연히 의료보험료도 부담이 되고요

사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종부세와 토지세만 납부가능할 정도만 되면 10년정도 살려고 생각중인데요 일단 집을 지어봐야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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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평에 30평 집을 짓고 전체를 울타리치면 전체를 다 집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구청 세무공무원말은 무슨뜻인가요 저는 30평의 5배인 150평만 집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전체가 다 집으로 되서 지방구청에서 다 집으로 올리면 종부세가 없어진다 이런건가요

    근데 이땅이 공시지가 15억이라서 집지어도 종부세가 사라지진 않는데요

    1. 울타리 치면 370평 전체가 집이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장점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하는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토지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370평에 30평 집을 지으면 토지세와 종부세는 어느정도 할인이 될까요 현재 토지세 600 종부세 800내는데 올해는 1500넘길꺼같아요 당연히 의료보험료도 부담이 되고요

      ===>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종부세와 토지세만 납부가능할 정도만 되면 10년정도 살려고 생각중인데요 일단 집을 지어봐야 알수있을까요

    ==>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면적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분으로 과세됩니다. 즉 370평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세가 아닌 주택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