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을 한 급여인데 휴직을 사용한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470만원 중 연차수당 12일치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2년 2월21일~ 22년 5월 24일까지 산재로 휴직을 사용했는데
3월과 4월은 통째로 휴직이여서 급여 나간게 없지만 2월과 5월은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데(기산일1일~말일)
그렇담 2월과 5월의 연차는 연차 1개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월과 4월은 개수가 남아있는 걸로 칠 수있지만 2월과 5월은 일할 계산한 연차라 연차를 부여 한걸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급여에 포함된 연차라서 다 부여했다고 보고 정산해줄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1개월을 개근해야 하는 바,
1개월 모두 휴직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