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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2.11.28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을 한 급여인데 휴직을 사용한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470만원 중 연차수당 12일치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2년 2월21일~ 22년 5월 24일까지 산재로 휴직을 사용했는데

3월과 4월은 통째로 휴직이여서 급여 나간게 없지만 2월과 5월은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데(기산일1일~말일)

그렇담 2월과 5월의 연차는 연차 1개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월과 4월은 개수가 남아있는 걸로 칠 수있지만 2월과 5월은 일할 계산한 연차라 연차를 부여 한걸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급여에 포함된 연차라서 다 부여했다고 보고 정산해줄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