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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생활비나 이런걸 담당 하는데 각종 고지서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지 연체가 되고 금액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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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고지서 관리에 능하지 않아서 연체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계속되고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