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24년 4월 전세 입주,2년 계약입니다
보증보험 자체는 계약기간 1/2도래전에 가입하면 된다해서 오늘 해보려했는데 전세가가 높네요..
거래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공시지가는 매년 달라져서 24년안에 가입했어야 했대요..
가입 가능 기간만 알고있어서 24년안에 해야한다는건 몰랐네요..ㅜㅜ
아직 가입 기간내이긴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보증금 1억3천
HUG - 1억2천 / SGI - 1억1천 보증가능
계약서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라는 내용 기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갈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낮추는 수 밖에 없으므로 일부 월세로 돌리고 금액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등에서는 각 보증보험이 설정한 주택가격에 따라 보증금의 정도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X126%이내 보증금일 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가능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개사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사실상 가입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의무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기준도 세입자 가입보다는 완화되기 떄문에 어찌해 볼수 있겠으나, 개인인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만큼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가 아닌 일부가입을 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