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일단 마지막 차수 실업 급여이구요 수급 기간은 5/23-6/22일 입니다. 그리고 6/5일 (어제) 첫 출근을 했고, 9시간 근무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등본,통장사본)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막상 출근해보니 면접 때 얘기했던 근무조건, 급여가 달라서 바로 그만 두려 하는데 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다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알바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시에 일용알바소득으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5/23-6/22일 치의 약 1,860,000원의 수급액에서 어제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어 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으로 볼 수 있으나 바로 퇴직했으므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취업하여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5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기 알바소득'으로 보고 실업인정일 신고서에 소득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올릴 경우 '취업 후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명(근무조건 불일치 등으로 자발적 퇴사한 단기 일용근로)하면 수급 복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급차수(5/23~6/22) 중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단기근무, 조건 불일치로 인한 즉시 퇴사)을 기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든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