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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눈부신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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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일단 마지막 차수 실업 급여이구요 수급 기간은 5/23-6/22일 입니다. 그리고 6/5일 (어제) 첫 출근을 했고, 9시간 근무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등본,통장사본)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막상 출근해보니 면접 때 얘기했던 근무조건, 급여가 달라서 바로 그만 두려 하는데 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다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알바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시에 일용알바소득으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5/23-6/22일 치의 약 1,860,000원의 수급액에서 어제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어 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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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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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으로 볼 수 있으나 바로 퇴직했으므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취업하여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5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기 알바소득'으로 보고 실업인정일 신고서에 소득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올릴 경우 '취업 후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명(근무조건 불일치 등으로 자발적 퇴사한 단기 일용근로)하면 수급 복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급차수(5/23~6/22) 중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단기근무, 조건 불일치로 인한 즉시 퇴사)을 기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든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