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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살모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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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이 8:30~17:30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근을 해야겠다 하면 30분을 쉽니다. 즉. 17:30~18:00까지 저녁식사 시간으로 잡고 이 시간 이후에 야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밖에 안되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저녁식사 시간이 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통상 야근을 하게 된다면 18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에는 2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가 아닌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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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을 전제하면 18시부터 20시 사이에 저녁시간 30분(즉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녁식사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저녁시간을 실제 보장하여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가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한 후,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17시 30분까지로 정해진 근로자가 18시~22시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30분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이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을 30분이 아닌, 1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